
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.
지금 준비하면 ‘13월의 월급’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
환급액을 최대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최신 절세 꿀팁을 정리했습니다.
맞벌이, 무주택 부부, 청년 직장인이라면 꼭 읽어보세요
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.
놓치면 세금만 더 내고, 챙기면 월급처럼 돌려받는 구조죠.
단 5분만 투자해 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직접 확인해보세요.
📊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더 똑똑해졌습니다.
1월~9월까지의 카드·보험료·기부금 지출 내역이 자동 반영되고,
남은 두 달의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실시간 환급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.
| 신용/체크카드 | 1~9월 사용액 | 10~12월 예상 사용액 |
| 보험료, 기부금 | 납입 내역 자동 불러오기 | 없음 |
| 월세, 연금저축 등 | 기본 입력 필요 | 선택 |
또한, 최근 3년간 급여·세금 흐름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세금 추세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🏡 올해 공제 확대 핵심 키워드 3가지: 가족 · 주거 · 기부
1️⃣ 자녀 세액공제 인상
- 1명: 25만 원 → 35만 원
- 2명: 30만 원 → 40만 원
- 3명 이상: 40만 원 → 50만 원
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.
2️⃣ 무주택 부부 청약저축 공제 확대
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
이제 배우자도 함께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한쪽만 가입해도 부부가 최대 18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공유합니다.
3️⃣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확대
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0%,
기부한 금액은 최대 2,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.
이제는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 가능해졌습니다.
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누적 공제액이 꽤 커집니다.
💳 같은 금액 써도 환급액이 다르다! (결제 수단이 핵심)
연말정산 절세의 포인트는 언제, 어디서, 어떤 카드로 쓰느냐입니다.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40% |
예를 들어, 연봉이 5,000만 원이면
1,250만 원(25%) 이상 사용해야 공제 발생.
그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
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써야 유리합니다.
💡 의료비는 ‘진료일’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.
병원비나 기부금은 12월보다 11월 안에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.
📈 연금저축·IRP·청년형 펀드, 지금 넣으면 나중에 2배로 돌아온다
- 연금저축: 연간 500만 원 한도, 세액공제 최대 66만 원
- IRP(퇴직연금):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115만 원 공제
- 청년형 장기펀드: 만 19~34세 대상, 납입액 600만 원 → 공제액 최대 36만 원
지금 세금을 줄이고, 나중엔 연금으로 돌려받는
‘노후 절세 통장 3종 세트’입니다.
✅ 요약: 2025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5가지 핵심 액션
-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 환급액 미리 확인
-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중심 소비
- 자녀 세액공제 및 청약저축 부부 공제 챙기기
- 11월 안에 의료비·기부금 결제 완료
- 연금저축·IRP·청년형펀드 납입액 최대치까지 채우기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이용하나요?
👉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후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2. 신용카드 사용액이 25% 안 넘으면 공제 전혀 안 되나요?
👉 네, 기본 사용금액(연봉의 25%)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.
Q3.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👉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,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.
Q4. 기부금은 영수증이 꼭 필요할까요?
👉 네, 공제 신청 시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카드 포인트 기부도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.
Q5.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👉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고, 기타소득세도 부과됩니다.
🔍 참고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